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흉기난동’ LG전자 협력사 직원 구속…법원 “도주 우려”

2026-05-29 18:30 사회

 'LG전자 마곡센터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60대 정모씨가 29일 오전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이 29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27일 오전 11시 18분쯤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 직원인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정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기존의 특수상해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국민은행_0529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