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마곡센터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60대 정모씨가 29일 오전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27일 오전 11시 18분쯤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 직원인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정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기존의 특수상해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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