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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소문 고가 붕괴’ 서울시 피의자 입건 제외

2026-05-29 15:24 사회

 뉴시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입건되지 않고 피의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9일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에 피의자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공사를 발주한 주체일 뿐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형사입건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영장에는 서울시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참고인으로 기재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수사팀은 서울시를 통해 계약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가 입건에서 제외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서울시가 실제 공사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강제수사 대상이 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발주기관으로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9일)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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