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1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기존 여권을 지참해 이를 반납하거나, 임시 사용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5년 사이 여권을 분실한 적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여권은 새 여권을 받기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할 때 현장에서 반납하면 됩니다.
유병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민생 중심의 여권 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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