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가 현금 68억 원을 도난 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A 씨를 검거해 압수한 40여억 원. <사진=뉴스1>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남성 여모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어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여 씨는 '코넥스(KONEX·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사칭 거래소 사건'으로 얻은 범죄 수익 일부를 빼돌려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무인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한 범죄 조직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의 명칭을 도용해 만든 가짜 사이트로 약 300명으로부터 140억 원 이상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수사는 지난해 “창고에 보관한 68억 원 중 상당한 금액이 사라졌다”는 여 씨의 신고로 시작됐고, 경찰은 창고 관리 직원 40대 심모 씨를 붙잡아 약 40억 원을 회수했지만 신고자 여 씨가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범죄수익 여부를 의심하고 추가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 씨는영업자 행세를 하며 현금은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해당 현금이 범죄수익 은닉 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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