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4월 5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송찬욱 앵커]
어제 경찰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도청 총무과, 의무실 등 사무실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어제 압수수색 보시는 것처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10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전직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 자택에 대해서도 지금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에 이 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은 알려지지 않고 경기도청 이야기만 있었는데 경찰이 미리 영장을 받아두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백성문 변호사]
예. 영장을 받아뒀으니까 이제 압수수색이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모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지 여부, 했는지 여부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었죠. 근데 그게 사전에 알려지게 되면 배모 씨가 잠적할 우려도 있다고 경찰이 판단했던 것 같고요. 이 사안은 어쨌건 경기도청에서 배모 씨를 고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배모 씨의 자택이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제가 드렸던 것처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 배모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이 두 가지가 일단 이루어진 거고요. 이제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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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