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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靑 근무 중 ’겸직 정황’
2022-04-05 12:32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4월 5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송찬욱 앵커]
최근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한 언론이 새로운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요. A 씨가 청와대에서 일하는 동시에 아버지,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인 아버지와 설립한 패션 브랜드 일을 겸직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실제로 A 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일하는 모습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A 씨가 프랑스 국적자임이 드러나며 외국인이 청와대 채용이 가능하냐.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청와대의 설명 들어보고 오시죠. 백성문 변호사님, 뭐 지금 취업 여부에 뭐 크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없을지라도 겸직 문제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백성문 변호사]
그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건 청와대가 조금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특혜 채용인지 여부, 또 외국 국적자가 적합한 점 이런 걸 다 제쳐놓고 일단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은 지금 이, 지금 이분은 2017년 6월부터 청와대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저 국가공무원법 64조는 적용이 됩니다. 겸직 금지 의무가 있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2018년, 2019년 파리 패션쇼에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던 그리고 모습도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본인의 글로벌 경력 플랫폼에도 2017년부터 대한민국 상위 1% VVIP의 전속 개인 스타일리스트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겸직했다는 건 객관적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사실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디자이너, 디자이너의 딸 그다음에 청와대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걸로 현재까지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현시점에서 보면 이거는 겸직 의무는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 청와대에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한 해명은 기본적으로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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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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