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 권리 제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될 경우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간호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의료기관 외 사고에 대해선 보상 청구와 책임규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고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 수록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법과 무관하게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위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의료 공백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반대하고 있는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