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약 13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엘리엇 측이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는 유감 입장을 냈습니다.
엘리엇은 오늘(19일) 입장문을 통해 "중재판정부는 5년간의 긴 소송 끝에 만장일치로 모든 실질적 쟁점에서 대한민국의 주장을 기각했다"며 "이에 대한 불복은 대한민국이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엘리엇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개시한 법적 절차는 헛된 노력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엇은 이어 대한민국이 제기하는 주장을 검토한 후 강력히 반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었으며,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 비율에 '회사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는 이유로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엘리엇은 이후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압력을 넣어 합병이 됐고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원금 690억 원과 이자 등을 합쳐 우리 정부에게 약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엘리엇 국자투자분쟁 취소 소송 제기 시한인 어제(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엘리엇 분쟁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