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사진 출처 : 뉴스1)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오늘(30일) "2022년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측의 '검찰 376회 압수수색'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며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음식점 100여 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 회로,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 부지사의 개인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재명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다"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김용의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SNS를 통해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 인력 수백 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다"고 말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7일 SNS를 통해 "70여 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