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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사후면세 환급 한도 250만→500만 원으로 상향

2023-11-27 16:21 경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 사후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는 즉시 환급 한도를 2배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 사후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한도는 1회 기준 50만 원, 총 구매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지난 10일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코리아세일페스타 홍보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출처 : 뉴시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 만원·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총 5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는데, 기존의 정부 방침보다 상향조정폭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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