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예령 대변인은 오늘(9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위증교사 재판까지 더해 1주일에 최대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어제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언급하며 "여야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기국회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당 대표인 이 대표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며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꾸라지 한 마리로 인해 민생을 위한 전당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유감"이라며 "능수능란한 말의 기술에 기대어 온 국민을 희롱해 왔던 이 대표는 이제 어줍지 않은 무기를 내려놓고 법의 심판을 차분히 준비하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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