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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형사보상금 1억 3천만 원

2025-05-08 11:34 사회,정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진 출처: 뉴스1)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 원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 2510만 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 5천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지난 1일 공시 했습니다.

형사보상은 사법당국의 잘못으로 구속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확정받으면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교통비 등을 보상합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서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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