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의혹 사건과 관련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을 압수수색 중인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출입구를 드나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는 8일 "수사팀은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전날 중지했던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부터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협의를 진행하다 오후 5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국가안보실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회의가 열렸기에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출입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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