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대통령 후보실에 방문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선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인 장영하 변호사는 "대선 후보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당인을 찍어주거나 공천권을 주지 않으면 선거가 불가능하다"며 "이 가처분 결정으로 당인을 대신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 변호사 등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전날(7일)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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