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7천여% 넘는 연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범죄집단을 만들고 300억 대 고금리 대부업을 벌인 일당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0대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598명에게 약 315억 원을 불법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책 A씨 등은 불법 취득한 채무자 정보를 이용해 채무자에게 다른 업체인척 여러 차례 대출 광고문자 발송해 대출을 유인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한 평균 7천300% 연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피해자의 경우 40만 원을 빌리고 이틀 뒤 100만 원을 변제해 연이자 2만7천375%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대부를 할 경우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으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