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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사 탄핵 기각되면 발의자가 책임져야”
2024-12-03 18:59 정치

[앵커]
여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검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내일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이 예고돼 있죠.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들어섭니다.

지난달 민주당이 본회의를 통과시킨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여당의 특검후보 추천 몫을 모두 야당이 가져가는 건 위헌이라는 겁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이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내일 예고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고도 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표) 선고도 당장 앞서 있지 않으니까 뭘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그냥 막 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재가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야당에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22대 국회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이 탄핵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인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무죄가 나면 탄핵을 발의한 이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탄핵소추안 통과로 공무원의 직무정지 기간 발생한 피해액을 민주당에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이나, 탄핵을 주도한 의원들의 세비를 몰수하는 법안 신설 등이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국회에서 민주당 탄핵 규탄 대회를 엽니다.

보좌진을 포함한 의원 총집결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조세권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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