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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김영선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4-12-03 19:05 사회

[앵커]
검찰이 조금 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8천여만 원은 '공천 관련' 정치자금이라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 공천 과정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오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명 씨의 구속기한은 오는 5일까지지만, 공범인 김 전 의원의 구속기한이 오늘까지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공천을 도운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던 김 전 의원으로부터 8천70만 원을 수수했다고 봤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공모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빌미로 각각 1억 2천 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지난 15일 구속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명태균 (지난달 8일)]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저는 단돈 1원도 제가 받아본 게 없습니다."

[김영선 / 전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3일)]
"제가 이제 명태균한테 직접 준 것도 아니고 명태균 외에 3인이 강혜경한테 빌린 이 관계에 채무관계 내용하고."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명태균의 '공천장사'를 도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해왔습니다.

검찰은 오늘 예비 후보자 2명도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 씨도 예비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명 씨와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판단된 회계담당자 강혜경 씨는 오늘 포함되지않고 수사를 계속하기로했습니다.

정지자금법 혐의를 일단락한 검찰은 여론조작 혐의와 창원산단 의혹 수사에 집중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김덕룡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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