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늘(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공수처 체포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 판사는 기각 결정과 관련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체포적부심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전 윤 대통령 조사를 더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