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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2월 재판 마무리’ 결정한 배경은?

2025-01-23 19:02 정치

[앵커]
1. 이재명 2월 26일 재판 마무리 결정한 배경은?

공직선거법상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다가, 작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규정을 준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2월 17일까진 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소심이 늦게 시작되면서, 2월17일까진 선고가 어려워졌고, 대신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걸로 일정을 정한 걸로 보입니다.

1-1. 이재명 대표 측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항소심은 변론을 한 번만 하고 바로 두번째 재판에서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 재판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 2심에서도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항소심에선 증인신문 생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대표 측에서 신청한 증인 신문을 허용한 것도,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면 통상 3월에 선고 가능한가?

네, 보통은 결심공판 후에 한 달 정도 뒤엔 선고를 합니다.

오늘 재판부가 정한 일정대로라면, 2월에 변론이 종결되고, 3월 말 정도면 결론이 나온다는 건데요. 

변수는 판결문 작성입니다.

1심 결론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3월 말 선고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1심 결론을 완전히 바꿔서 판결문을 새로 작성해야 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만약 3월 말 선고일이 잡힌다면 1심 결론에 가깝게, 그보다 훨씬 이후 시점으로 넘어간다면 결론이 많이 바뀔 거다 이렇게 추측도 가능하겠습니다.

3. 대통령 탄핵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까?

아직 속단은 이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아직 전부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탄핵심판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이 기간을 대입해보면 3월 말에서 4월 초순 정도에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어느쪽이 먼저냐 달라질 순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관측은 가능합니다.

4. 위헌법률심판 신청하면 받아들여질까요?

받아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부 발언을 보면요.

이재명 대표 측이 무더기 증인신청을 한 걸 받아주지 않고 일부만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재판 지연을 언급했거든요.

만약 재판부가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2023년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었거든요. 

선고가 난 지 2년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부가 위헌 여부를 다퉈볼만 하다고 결정한다면, 재판은 즉시 중단되고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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