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아는기자]재판관 ‘정치 성향’ 따라 달라지는 판단?

2025-01-23 19:27 사회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1)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정확하게 4대4, 반반 의견이 나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반으로 달라진 거에요?

네, 8명 헌법재판관 중 4명은 파면, 4명은 기각 의견으로 정확하게 반반으로 갈라졌는데요.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은 모두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구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국민의힘이 추천한 재판관은 모두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두 명은 파면과 기각으로 각각 한 명씩 나뉘었습니다.

질문2)원래 헌법재판관들,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도 하는 겁니까?

네, 사안마다 다른데요. 탄핵심판 사건에 한정해서 보면요. 

과거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 의견이 5대 4로 갈라졌는데요. 

간첩 혐의 무죄를 받은 사람을 다른 혐의로 기소한 게 보복성 기소냐, 이 평가가 갈렸습니다. 

반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탄핵심판에선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했었죠. 

이태원 참사 규모가 확대된 게 이상민 전 장관 책임이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질 땐 의견이 갈리지 않고요. 

'평가'를 할 땐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는 것 같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Q.3 궁금한 건 그거에요. 이번에 4대4로 갈린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런 분열 양상이 똑같이 나타날까요?

아직 단정하긴 이릅니다. 

이번에는 방통위원회를 운영하는 정족수에 관한 규정 '해석'에 관한 문제고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실 관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나,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라는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었는 지 등의 입증이 중요한데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거나 대체하려 했다는게 입증되면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해석의 영역보다 사실 관계 판단 영역이 크다는 게 헌법재판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Q4.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파면 결론이었죠

네, 2017년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 때도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파면 결론을 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도 모두 파면 의견을 냈었는데요.

대통령 파면 여부는 워낙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다보니, 재판관들도 결과에 따른 국론 분열이나 갈등 등을 우려해 수차례 내부 회의인 평의를 거칩니다.

오늘처럼 4 대 4로 분열된 결과보다는 파면이든 기각이든 어느 한 쪽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헌재 안팎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