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오늘 증언 내용, 대통령한테 유리한 겁니까?
네, 김 전 장관 오늘 증언을 제가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주장해 왔던 논리와 유사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김 전 장관 증언 요지는요.
계엄선포 배경에는 민생엔 관심 없는 거대 야당의 독주가 있었고, 비상계엄은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경고용이었을 뿐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Q2. 포고령도 주요인물 명단 작성도 본인이 했다. 다 뒤집어쓰겠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미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재판에 넘긴 거거든요.
내란을 지시한 우두머리가 없다면, 논리적으로 지시를 받은 중요임무 종사자도 성립할 수 없으니까요.
결국 윤 대통령이 살아야 김 전 장관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서로를 '운명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는 거겠죠.
또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고 복귀를 하는 게 김 전 장관에게는 최선의 결과라고 판단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Q3. 그럼 윤 대통령 탄핵되냐 마냐는 김 전 장관 입에 달린 겁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헌재가 경찰, 군검찰, 검찰에서 계엄 핵심관계자 수사기록을 전달 받았거든요.
오늘 증인신문에서요.
김 전 장관 공소장을 토대로, “국회 봉쇄지시를 내렸냐”, “한 명씩 들춰업고 나와라”는 지시를 했냐 질문이 나왔고, 김 전 장관이 모두 부인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수사기관은 계엄군 진술뿐 아니라 단체채팅방 대화내용, 영상기록 등 물증도 확보해 헌재에 전달한 걸로 전해지거든요.
헌재는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중대한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Q3-1.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증언에 신빙성을 의심하는 발언도 오늘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 전 장관이 먼저 30분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그 다음 국회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며 김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증언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거부하면 판사들은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만 봐도 김 전 장관의 오늘 진술이 윤 대통령의 파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4. 앞으로 다른 증인들도 많이 부르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4일부터 다시 시작되는데요.
헌재는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거든요.
김 전 장관이 오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음 달 탄핵심판에 나올 홍장원 전 1차장은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 뒤에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는데, 역시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앞으로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들이 나올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지윤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