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2025-01-23 19:21 사회

[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5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은 기각이었는데요.

재판관 8명의 의견이 인용과 기각으로 4명씩 갈렸지만, 파면 결정에 필요한 6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위원장이 탄핵되려면 재판관 6명의 탄핵 인용 의견이 필요한데, 파면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은 4명으로 이에 못미친 겁니다.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였던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재적위원 2명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는 다수결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정미 / 헌법재판관]
"불가피하게 5인 미만으로 의결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국회는 방통위 의결에 최소 3명의 방통위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2인 체제가 됐다며 그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를, 직무룰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내린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인 체제 의결로 탄핵소추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향후 사법부가 상급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오성규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