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경찰은 오늘 오전 7시 30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반려하면서 김 차장을 석방했고, 이 본부장도 19일 석방돼 두 사람 모두 경호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