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는 '문서에 쪽지를 붙이고 응답한 공문서에 효력이 있는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법령이나 규정에서 상응하는 형식의 서식 및 처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면 성립 및 효력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문서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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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달 14일 관저 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공문은 쪽지를 덧대어 55경비단의 관인을 찍은 형태였습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 등 여권에서는 "공수처 자체 문서에 쪽지를 붙이고 55경비단장 도장을 찍은 '딱풀 공문'"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이런 공문은 처음"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공수처 공문은 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인 행정업무규정에 준용해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행안부가 쪽지 형태 문서는 원칙적 공문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공수처의 공문 자체가 애초에 성립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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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또 '문서에 서명이 아닌 관인으로 응답했을 때 효력이 있는가'라는 의원실 질의에는 "통상적인 문서에 결재권자의 '서명'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공문서로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수처 공문에 쪽지 형태로 부착된 55경비단의 답변에는 서명 표시가 없고, 관인만 찍혀 있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문서 위·변조죄(형법 제225조)는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율될 만큼 중대 범죄인데, 공수처는 위조 딱풀 공문을 근거로 직권을 남용했다"며 "범죄 혐의가 명백하므로 검찰은 신속하게 공수처장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