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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5개 안건 모두 부결…“의견 엇갈려”

2025-06-30 13:39 사회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들이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관련 논의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별도의 의결 없이 종료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30일 오전 10시쯤부터 12시까지 2차 임시 회의를 진행한 후 "상정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126명의 법관 대표 중 90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안건은 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재판독립 가치 확인,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인해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에 대한 인식 등 두 가지와 구성원이 추가로 발의한 안건들이었습니다.

추가 상정된 안건들도 대부분 이 대통령의 사건 및 재판 독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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