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4월 8일 티메프 미정산 사태 초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구 회장과 큐텐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인 류광진·류화현 등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신청을 받아 구 회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달 류광진, 류화현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지난 16일에는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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