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 출처: 뉴스1)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려온 대장동 민간업자 5인방의 뇌물·배임 혐의 1심 재판이 오는 10월 결론이 나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전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뇌물·배임 혐의 재판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보통 결심공판에서 선고까지는 한 달여 정도가 걸리지만, 오늘 재판부는 "수사·공판 기록이 25만 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이므로 선고 기일을 길게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1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 추징금 8억5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 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로 별도 기소됐지만, 현재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돼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다음달 15일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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