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좌)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우) 사진=뉴스1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입니다.
군검찰은 지난 23일 6개월간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을 각각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한 일명 '제2수사단'과 관련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