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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2025-03-24 10:03 정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됐습니다.

한 총리는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입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측 주장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의 탄핵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함께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고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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