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대법원 “재개발 분양 기준 ‘한 세대’, 실거주 같이해야”

2025-04-13 17:59 사회

 대법원 전경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1주택 분양 대상인 '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로 봐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A 씨가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기 성남시 소재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던 A 씨 부부는 A 씨를 대표 조합원으로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한 A 씨의 동생 C 씨도 단독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경기도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록돼있던 세 사람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며, 주택 한 채만 주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세 사람은 실질적으로 함께 살지 않아 같은 세대로 볼 수 없으니 각각 주택을 분양해줘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각각 별개 세대를 이뤄 독립생활을 한 만큼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2심은 같은 세대원인지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이나 경기도 조례에서 말하는 '한 세대' 또는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