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에 차량을 타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수괴'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은 오전 10시 지 재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입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10분 전 검은 양복과 붉은 넥타이를 입은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었고 머리도 정돈한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홍일·윤갑근·배보윤·이동찬·김계리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가 먼저 국민참여재판 진행 의사가 있는지 묻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도 마찬가지인가"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묵례로 그렇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 칭하고, 이어 주소를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사저 주소인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달리 이번 재판에서 취재진의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일반인들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듣는 모두진술을 진행합니다.
이런 모두절차가 끝나면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