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시스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발의안에 따르면, 현행 3년인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평가 등 별다른 절차 없이 대통령과 완전히 일치시켰습니다.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게 한 기존 개정안보다 세진 형태입니다.
법의 해당 범위도 공공기관장 뿐 아니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까지로 넓혔습니다. 다만 이사의 경우 업무 공백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사들은 대통령 임기 개시일로부터 1달 안에 정책방향에 기반한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기재부 장관은 목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3달 안에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후 기재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이사는 2년 임기에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이사 연임도 한 차례로 제한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여당일 때 임기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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