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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해삼 한 접시 7만 원’…“항의하자 5천 원 할인”

2025-09-02 19:28 사회

[앵커]
손바닥만 한 포장용기에 담긴 해삼, 이게 7만 원이라면 여러분은 돈 주고 사 드실 것 같습니까?

바가지 논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지역 이미지에도 좋지 않겠죠.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포장 용기에 담긴 해삼입니다.

옆의 카드지갑 크기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누리꾼이 유명 횟집에서 주문한 겁니다.

이 누리꾼은 가격이 '시가'로 적혀 있는 해삼을 주문했는데 영수증에 7만 원이 찍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항의하자 5천 원을 돌려줘 모욕감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바가지 논란이 거세지자 관할 구청은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해삼과 멍게 등을 시가로만 표기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매 가격이 시가인 경우에도 당일 시세를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도 드러나 총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부산 중구청 관계자]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업주는) 죄송하다는 입장를 가지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앞서 강원 속초에서도 불친절에 바가지 논란이 겹치면서 지역상인회가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가지 요금이 지방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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