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시간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권 씨의 한국 인도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자국 대법원에 공식 요청한 바있습니다.
대법원은 대검찰청 요청에 따라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권 씨의 송환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권한을 넘어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권 씨의 한국 송환 날짜는 바뀔 예정입니다. 또한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일 시, 권 씨의 송환지가 미국이 될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권 씨의 인도와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주요 외교정책 파트너"며 미국 송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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