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오늘(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 씨(3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친모 B 씨(20대)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2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아들 C 군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입니다. B 씨는 자택에 함께 있으면서 A 씨의 범행을 막지 않은 혐의입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C 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C 군은 결국 숨졌습니다.
소방 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A씨를 병원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애초 A 씨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다쳤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울어서 때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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