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

2025-09-16 14:21 사회

 지난 5월 원 씨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부에서 불을 지른 모습(사진출처: 서울남부지검)

검찰이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원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다"며 "조금만 지체되었어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원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