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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故 오요안나 1주기 지났지만 ‘직내괴’ 피해자 10명 중 3명 홀로 ‘끙끙’

2025-09-16 14:58 사회

 사진=고(故) 오요안나 씨 인스타그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1천 명 중 288명이 최근 1년 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에게 피해자의 대처·대응법(복수응답)을 묻자 31.5%가 ’무대응‘을 꼽았습니다. 10명 중 3명 이상이 사내와 외부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은 겁니다.

구체적 행동을 하더라도 피해 구제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시 가장 많이 하는 대응으로 ‘동료와 상담(45.5%)’을 꼽은 겁니다.

피해 구제를 위한 공식적 문제 제기로 이어지는 경우는 현저히 낮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사내 고충제기’는 20.8%, ‘고용노동부 등 외부기관에 신고’는 10.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또한 휴대전화에서 유서가 나온 후에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의원은 “가해 요인이 여전히 회사 내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부 시스템을 신뢰하기 어려운 현실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라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 직접 구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장 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구제 받고 싶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수사기관 고소·고발 △민사소송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정신적으로 위축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심리 교육,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통계청 임금근로자 현황을 기초해 비례배분 방식으로 뽑은 공공·민간기관 근로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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