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 신·구조문 대비표(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사업자 약관 점검 결과'와 '표준 약관 개정'을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기존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은 구매액의 90%까지만 환불하도록 했으나, 현금 환불은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95%까지 환불을 해주도록 개정됐습니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금액 상관 없이 100%를 환불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 안에 소비될 가능성이 높은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환불 기준은 90%로 유지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합리적으로 개편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환불액이 늘고, 환불 관련 소비자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며 "적립금 환불이라는 선택지가 등장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측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거래 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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