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전직 통일교 간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사도 이날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이날 오후 4시께 한 총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심리합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했다고 여겨 심사를 청구할 경우, 법원이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가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할 경우, 피의자는 보증금 납입 또는 조건 없이 석방됩니다. 청구가 기각되면 한 총재는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됩니다.
한 총재 측은 "약이 여러 종류 있어서 6~7개를 선택해야 하는데 매번 교도관이 바뀐다"며 "보조자를 붙여 달라고 해도 윤석열 사건 이후로 평등해야 한다며 못 붙여준다고 한다"고 말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ㅁ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 게이트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 총재가 전직 통일교 간부들 및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교단 현안을 김 여사와 정계에 청탁했다고 보고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10분께 권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심리할 예정입니다.
권 의원 측은 지난 2022년 2월8일과 3월22일 경기 가평 소재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난 뒤 쇼핑백을 받은 것은 맞으나, 100만원 상당의 '세뱃돈'을 받거나 넥타이를 받았을 뿐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재와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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