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 부근 고가차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무너진 사고가 발생했다.(사진/뉴시스)
오늘(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이날 토목건축공업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교량의 거더(보)를 교각 상부에 올리는 과정에서 거더가 부러지면서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계룡건설은 당시 회원사로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계룡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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