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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치게 한 무면허 운전자…대법원 “보험금 전액 물어줘야”

2026-02-18 14:33 사회

 대법원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최대 1억 원의 부담금을 내도록 한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손해보험사가 자동차종합보험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무면허로 운전하다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잠에서 깨자, 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전치 6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고로 보험사는 피해를 본 경찰에게 보험금 약 2280만 원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이후 약관에 따라, 경찰에게 지급했던 보험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무면허운전에 대해 300만 원, 대인사고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작용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시행규칙이 정한 한도인 3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며, 구상금 3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행규칙은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사고당 300만 원의 한도는 국가가 가입을 강제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될 뿐, 개인이 선택해서 가입하는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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