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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부른 CFD 확 뜯어 고친다…대면 확인, 실제투자자 유형 공개
2023-05-29 16:48 경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와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 CFD규제보완방안 회의'에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사진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차액결제거래, CFD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합니다. CFD를 악용한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과 같은 사태 재발을 예방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FD는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 고위험 파생상품으로, 자신이 가진 돈의 최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정보도 정확히 표시되지 않아 불공정 거래 세력에게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CFD 실제 투자자 유형이 정확하게 표기되도록 바뀝니다. CFD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96.5%)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사의 CFD면 기관으로, 외국 증권사의 CFD면 외국인이 거래한 것처럼 표시돼 왔습니다. 이제는 ‘개인’ 등으로 표기해 투자자들이 기관 외국인 투자로 오인할 수 있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신용융자와 같이 전체·개별종목별 CFD 잔고도 공시하게 됩니다.

또 공매도와 유사한 CFD 매도에 대해, 공매도처럼 잔고 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 제한 규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합니다.

또,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영상통화를 포함한 대면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그간 개인전문투자자 신청은 주로 비대면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증권사는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을 지속해서 갖추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권유 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의 요건도 신설합니다. 개인전문투자자라도 주식,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 원 이상)이 없으면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해당 규제보완 방안이 시행될 때까지 향후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합니다. 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보완이 이뤄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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