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엘리엇의 손해배상 근거가 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건 맞지만, 그 자체가 엘리엇의 투자에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 건 아니란 겁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투자자-국가간 분쟁(ISDS)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은 독립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판시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부당개입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한 장관은 자신이 수사했던 내용과 이번 불복 절차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저는 이 형사사건을 수사해서 잘못을 바로잡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면서도 "더 선명하고 당당하게 이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수 주주 한명에게 불과한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