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2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인 6학년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는 퇴학이 불가능하며, 전학은 초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입니다.
앞서 A군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의 얼굴 등을 수십 차례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