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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차남’ 유혁기 구속…세월호 참사 9년만
2023-08-06 09:49 사회

2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어제(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횡령 혐의로 유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정인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컨설팅 자문료나 사진 판매 대금이 개인 계좌 등으로 오고 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계열사나 대표들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자금을 쓴 내역도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 씨는 "비행기에서 집행된 체포영장에 범죄인 인도가 허용된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가 적시됐다"며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는 아버지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유 씨의 범죄 혐의 액수를 559억 원으로 특정했지만 한국과 미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 액수는 29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해당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 추가 범죄로 인도 청구국에서 처벌받지 않으며, 추가 범죄로 기소하려면 미국 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이후 유 씨 공범들의 재판 판결문을 바탕으로 횡령 금액을 다시 산정해 구속영장의 혐의 액수를 250억원으로 명시했습니다. 수사를 거쳐 유 씨의 추가 혐의가 인정되면 미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아버지 유 전 회장을 이은 사실상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에 유 씨를 강제송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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