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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3개월 형기 마치고 출소 후 귀가
2024-06-19 09:54 사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3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던 조두순이 19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오전 8시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해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40분간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

법원은 출소한 조 씨에게 야간 외출 금지와 음주(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주거지 200m 이내)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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