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어제(15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합원 2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들이 지난 12일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인근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시위를 벌이다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김은형 민노총 부위원장도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펼쳐(집시법 위반) 현행범 체포됐지만 이튿날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