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에서 "집에서 직접 치아교정할 수 있다"며 광고하는 무허가 제품들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에서 의료기기인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집중점검해 92건을 적발해 홈페이지 접속차단, 행정처분 등의 조치 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치아 교정', '앞니 교정', '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가 90건으로 적발 건 중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학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은 "투명치아교정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치아 상실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의 정밀한 처방과 주의깊은 관리 하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