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 :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발의에 대해 '이재명 수사 방탄 탄핵'이라고 하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25일 마지막으로 열렸던 이 재판은 이 대표의 단식과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대표는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7일엔 이 대표 없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불출석 심리가 가능합니다.
이 대표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맡은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재판부에 별도로 배당된 백현동 개발 비리,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병합 여부에 따라 법원 출석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