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벌 등의 절차를 시작합니다.
복지부는 전날까지 이어진 연휴에도 병원으로 미복귀한 전공의에게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당초 정부는 집단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지난달 29일까지로 정했습니다.
다만 3·1절 기념일과 주말로 이어지는 3일간의 연휴기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이번에는 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8945명입니다. 복귀 전공의는 565명입니다.